2017/8/2이전 매매한 9억원이상 부동산의 양도세를 계산하는데(2년이상 보유후)
조정대상지역이라고 클릭만 하면 양도세가 너무 크게 나와버립니다
자세히 보니 양도세율이 38%로 적용이 되는데 과세대상 금액계산이 잘못되는거 같습니다
즉 조정대상지역일 지라도 2017/8/2이전 등기친 경우 9억이상의 금액만 양도세대상이 되어야하는데 아예 양도세 비과세가 다 없어지네요.8.2대책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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